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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악성 미분양' 한달새 13% 증가

준공후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한달 사이 13% 이상 급등하는 등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주택 거래량은 50% 이상 증가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30일 국토교통부의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438가구로, 전월대비 0.1%(79가구) 증가했다.전국 미분양 주택은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5만8027가구, 12월 6만8148가구, 지난 1월 7만5359가구 등이다. 기존에 국토부가 '미분양 위험선' 기준으로 삼았던 6만2000가구는 지난해 12월 이미 넘어선 뒤 지난달에는 1만3000가구 이상 늘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미분양 물량 10만 가구를 각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분양가 인상, 주택 매수 심리까지 겹치면서 '청약 한파'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준공후 미분양은 8554가구로 전월대비 13.4%(1008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입주는 했지만,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주택으로 '악성 미분양'으로도 불린다.미분양 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만2541가구로 전월대비 2.3%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6만2897가구로 0.3% 감소했다.규모별로 전용 85㎡ 초과 미분양은 8849가구로 전월대비 0.9% 감소했고, 85㎡ 이하는 6만6589가구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미분양 공포가 확산되면서 주택 공급도 주춤하고 있다. 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전체 주택)은 전국 5만4375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2.5%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9497가구로 24.9%, 지방은 3만4878가구로 21.0% 각각 줄었다. 전국 아파트는 4만7072가구로 17.4%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7303가구로 44.3% 줄었다.2월 누계 착공 실적 역시 전국 31955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8.0% 감소했고, 공동주택 분양(승인)은 전국 1만945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75.3% 줄었다. 반면 준공(입주)은 전국 5만486가구로 9.8% 증가했다.반면 주택 매매 거래량은 50% 이상 급등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1191건으로 전월 대비 59.9% 증가했다. 다만, 전년동월 대비에서는 4.6% 감소한 수치다.수도권은 1만7240건으로 전월대비 67.4% 증가했고, 지방은 2만3951건으로 전월대비 54.9% 늘었다.유형별로 아파트는 3만1337건으로 전월대비 75.6% 늘었고, 아파트외는 9854건으로 전월대비 24.4% 증가했다.전월세 거래량도 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7만3114건으로, 전월대비 27.1% 증가했다. 전년동월 대비해서도 13.4% 늘었다. 수도권이 17만7860건으로 전월 대비 26.3% 증가했고, 지방은 9만5254건)으로 전월대비 28.8% 늘었다.임차 유형별로 전세 거래량(12만847건)은 23.8% 증가, 월세 거래량(15만2267건, 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은 29.9% 늘었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취득세 중과세율 손질, 무순위 청약 관련 제약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순차적으로 이어가면서 거래량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금리 인상 기조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하방 압박은 여전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30 11:50
부동산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 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를 우려한 임대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편볍을 이용하는 사례가 아직 많다고 보고 기간을 늘리고 계도 작업을 더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일부는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도 불사 중이다.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아파트보다 잦은 단기 임대계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6월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요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8월 대란설'에 대비해 전월세 계약 동향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 및 정비사업 이주 물량을 점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등을 조만간 발표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18 10:30
부동산

[랜드IS] 대대적 개편 예고에 기대·우려 교차하는 부동산 시장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장 공인중개사무소에는 대선 이후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급매물이 줄었고, 매매를 원하는 이들의 문의도 증가세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해 "기대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제 완화 기대감 솔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 중인 A 씨는 지난 11일 집 근처 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모처럼 연락을 받았다. 약 6개월 전에 내놨던 집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에 살던 집을 목표가 보다 5000만원 낮게 내놨는데,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집 담보 대출로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감당하던 그는 매매 시장이 꽁꽁 얼자 내심 걱정이 많았다. 그는 "대선이 끝나면 좀 달라질까 싶었는데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걱정을 한시름 내려놨다"고 했다. A 씨는 차기 정부가 대출과 세제 규제를 완화한다고 공언한 만큼 매매도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B 씨는 25억~3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두 채와 실거주 주택을 따로 보유 중인 부모를 모시고 있다. 그는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노후 준비 차원에서 작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양도세가 80%에 달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 씨는 "차익의 대부분을 국고로 가져간다고 하니 파는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 모두에게 힘들었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세제도 바뀔 것이라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현장도 체감한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본지에 "대선 이후 매매와 전세 문의가 조금 늘었다. 그 전에는 정말 전화 한 통 없었다.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거두고 호가 조정 의견을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12일 4만 9195건으로 전날 기준으로 등록된 매물(4만 9539건)보다 0.69% 감소했다. 노원구의 경우 전날(1684건)보다 0.35% 감소한 1678건으로 지난 1월 28일(1701건)보다 매물이 줄었다. 강남구는 전날(4026건)보다 0.37%, 송파(3014건)구는 0.82% 매물이 감소했다. 대선 전까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았던 시장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 종부세 뜯어고치는 차기 정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기조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현 정부의 규제 남발 등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적해왔다. 차기 정부는 단기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완화를 시사해 왔다. 현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했는데,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종부세율을 초기 수준인 0.5~2.0%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거래세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중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자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를 50%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대규모 공급도 예고했다. 윤 당선자는 임기 5년간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130만~150만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연합뉴스 실현 가능성은 다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공약이 실현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차기 정권 세제개편의 핵심인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세제 개편 부문은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172석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 전면 폐지는 물론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강경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편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첫 대선 TV토론에서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할 것 같다"며 "가장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으로 되돌리는 형태로 임대차법 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이 밖에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으로 받고 이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에 분양하는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 계획은 3~4인 가구 무주택자들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윤 당선인이 제시한 세제 개편 공약 중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 보유세 완화 정도다. 부동산 업계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 따른 매매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세에 반영되려면 1~2주일, 길게는 지방선거가 있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구체화해야 매매 변화 추이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국회 통과 등으로 이른 시일 내 제도 변경 가능성도 작아 수급 요인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윤석열 당선자 부동산 세제 공약 -------------------------------------------------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양도소득세·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50% 한시적 감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 규제 ▲보유세 급등 차단 ◇윤석열 당선자 주택 공급 공약 ----------------------------------------------- ▲규제완화 통해 전국 250만 세대 공급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차질없이 추진,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 *자료=윤석열 당선자 대선 공약집 2022.03.14 08:38
경제

[경제톡]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허위 신고하면 과태료

오는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월 3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안에 해야 하고,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고시원 등도 포함된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긴 하지만, 전라도 경상도 등에서 ‘시’ 단위 외의 ‘군’ 단위 지역은 제외가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서명한 후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혹은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은 모든 임대인이 1일부터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새로 전·월세 계약을 하거나 갱신할 때 하면 되는 것이다. 갱신할 때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면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니다. 허위로 전·월세 계약 조건을 속여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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